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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대통령? 그럼 소수자는요?
에디터 한슬
에디터 한슬
·
2021-12-23
2022년 대선 캐비닛

모두를 위한 대통령? 그럼 소수자는요?

2022 대선 캐비닛, 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혐오 발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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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탈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 교회를 지을 때는 없었던 결사 반대에 부딪힌 무슬림 사원. 드라마 마지막 장면마다 나오는 이성애자의 키스와 달리, 공중파 방영 금지 대상인 동성애자의 키스.

분명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데 '정상'이 아니라며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죠.

국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차별적인 세상을 바꿔나갈 의무가 있어요. 변해야 할 부분은 정말 많죠.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부터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 갑자기 무슬림 사원 공사를 중지 시킨 대구 북구청, 여성과 여성의 키스신에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공공 기관인 걸요.

대선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어떤 변화된 세상을 가져다줄까요? 과연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가 있을까요? 대선 캐비닛, 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각 대선 후보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혐오 발언 하면 안 되지, 대선 후보는 더더욱 안 되지

대선 기간에 평소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만약 차별과 배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환영해야겠죠.

그런데 선거 때마다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고 있어요. 차별을 해결하기는커녕, 당사자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는 일이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에서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소수자(25건), 장애인(14건), 여성(13건) 순으로 발생했다고 해요. 주로 토론회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다수의 후보자가 차별적인 발언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인권위가 '인정'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자입니다. 2021년 2월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TV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때문인데요. 그 발언을 다시 한번 퍼뜨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직접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인권위는 안 후보의 발언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 결정문은 안 후보의 발언을 혐오 발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데요. 선거 기간에 하는 후보들의 혐오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기간에 국민의 관심이 후보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일반인'이 하는 말보다 정치인이 하는 말이, 정치인이 평소에 하는 말보다 선거 기간에 하는 말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선거 기간 후보들의 혐오 발언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이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당시 안 후보의 발언은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한 번의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확장되며 여러 사람에게 가닿았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혐오 표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은 혐오 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기 때문으로, 혐오 표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대놓고 혐오 발언, 제지할 순 없을까

이렇게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혐오 발언을 TV 토론회에서 대놓고 하는데도, 선거에 나갈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현실.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도 다른 후보자를 노리고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법적으로 선거에 나갈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비방 금지' 조항을 보시죠.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출신 지역이나 성별을 모욕하는 발언은 법으로 방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존재를 차별하는 발언은 죄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과 성별이 아닌 다른 특성, 예를 들면 나이, 직업, 성적 지향, 장애 여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도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공연히 비하, 모욕, 차별하는 사람도 선거에 나갈 자격이 박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정한 대상을 향한 비하, 모욕, 차별 발언도 막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운명을 알아 볼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말을 싹 다 모아서 읽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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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 한슬
    한슬
    취재, 작성
  • 스튜디오하프보틀
    스튜디오하프보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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